포스코센터 전경. /사진=포스코
포스코가 국내기업 최초로 업계 공정거래문화 정착과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협력기업 대상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포스코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는 설비·자재공급사 등 협력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내부준법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먼저 포스코는 인증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거쳐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이후 각 기업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체계를 진단하는 절차를 거쳐 대상 기업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인증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이 과정에서 참여기업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법무 서비스를 지원한다. 

심사평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CP인증기준으로 삼고 있는 'CP기준 및 내부절차 마련', '경영자의 의지와 지원', '법위반 임직원 제재 여부' 등이다.

포스코는 인증된 기업들에게 혜택도 부여한다. 

회사는 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준법 관련 교육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에 참여해 등급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제공한다. 

포스코 공급사 평가시 가점부여와 부득이한 위법사항 발생시 제재 감경요소로도 반영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1월부터 인증에 필요한 사전 법무 교육 지원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진단과 인증을 실시해 올해 연말 최초 인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포스코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설비·자재공급사 뿐 아니라 협력사와 가공센터 등에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