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5인 이상 집합금지 상황 속 시댁의 설 방문 요청에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글이 맘카페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천시청 인근에 고향방문 자제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린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시댁에서 손주 보고 싶다고 오라는데 가야 하나요?"
설 명절을 일주일여 앞두고 맘카페를 중심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글이 지속 올라오고 있다. 올해 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방역당국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지만 기혼 여성들은 시부모의 기대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다.
설 연휴에 대량 이동이 있을시 코로나19 지역전파가 우려돼 특별방역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동거가족이 아니면 가급적 대면 모임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으며 주민등록상 다른 거주지에 사는 가족은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요청했다. 5명 이상 모여 적발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사실상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가족이나 이웃을 직접 신고하지 않는 한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는 것을 막을 다른 방법이 없어서다.
설 명절을 일주일여 앞두고 맘카페를 중심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글이 지속 올라오고 있다. 올해 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방역당국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지만 기혼 여성들은 시부모의 기대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다.
최근 한 맘카페 회원은 "정부에서 정한 규정이고 감염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 시댁에서 제사를 지내길 바라고 있다"며 "남편한테 시댁에 말을 해보라고 했더니 찍힌다고 안한다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회원은 "아이들이 어려서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고 시댁에 말씀드렸더니 '손주가 보고싶다'고 하신다. 오길 바라는 눈치다"라고 하소연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4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고 말씀 드렸더니 자기 아들 빼고 나만 오라더라", "친정은 오지말라고 하는데 시댁에선 말도 없다", "코로나 걸려도 명절은 지내야 한다는 건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올해 설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방역당국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지만 기혼 여성들은 시댁 방문을 두고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 /사진=네이버 카페 캡처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현행 방역지침을 2주 연장해 오는 14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단계도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그대로 적용한다.
설 연휴에 대량 이동이 있을시 코로나19 지역전파가 우려돼 특별방역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동거가족이 아니면 가급적 대면 모임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으며 주민등록상 다른 거주지에 사는 가족은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요청했다. 5명 이상 모여 적발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사실상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가족이나 이웃을 직접 신고하지 않는 한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는 것을 막을 다른 방법이 없어서다.
방역당국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지만 '시댁 방문'의 사례처럼 며느리들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들어 시댁에 무조건 가지 않겠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이에 일부 카페에서는 "이웃에 신고를 부탁하려고 한다" 등의 댓글도 올라왔다.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길 경우 신고는 국민신고 앱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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