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해 11월 3일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 노사가 1년 9개월여 만에 2019년과 2020년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4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전날 울산 본사에서 열린 2019·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통합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은 2019년 임금 4만6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과 성과금 218%, 격려금 100% + 150만원, 복지포인트 30만원 지급 등이다. 

2020년 임단협 관련해서는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정액 인상), 성과금 131%, 노사화합 격려금 230만원, 지역경제 상품권 30만원 지급 등이다.

아울러 노사는 이번 잠정합의안에 양측이 제기했던 손해배상소송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고자 4명 중 3명을 재입사시키고 구속된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노조는 물적분할 과정에서 주주총회장인 한마음회관 점거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금(6000여만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잠정합의안은 5일 열리는 조합원 전체 찬반투표에서 통과되면 최종 타결된다. 

앞서 노사는 지난 2019년 5월 회사법인 분할 주주총회를 놓고 마찰한 이후 해고자·파업 징계자 문제, 주총장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사측은 주주총회장 불법 점거와 폭력행위 등을 이유로 당시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1350명에 해고, 정직, 출근 정지 등의 징계를 내리고 일부 조합원을 고소·고발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당시 해고된 조합원 4명에 대한 복직을 요구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노사는 지난해 11월에서야 2020년 임단협을 열었고 2019년과 2020년 교섭을 통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수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연내 임단협 타결에 실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