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지난 9일 올해 4월부터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이면서 회전율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을 시장조성자가 양도하면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올 4월부터 시장조성자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이 축소된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는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이면서 회전율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을 시장조성자가 양도하면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의 시장조성을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와 달리, 시가총액이 큰 우량종목에 거래가 집중되자 이처럼 세제지원 대상을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시장조성 행위는 코스피 시장 위주로 이뤄지고 있고 종목별로는 시가총액이 큰 우량종목에 거래량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파생상품은 ‘선물·옵션 시장별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 또는 ‘연간 거래대금이 선물 300조원, 옵션 9조원 이상인 종목’을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거래세 면제 대상 축소가 일반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축소로 인해 시장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번 제한은 거래량이 충분한 종목 위주"라면서 "주식시장에서 시장조성자의 거래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거래대금의 1% 미만인만큼, 일반 투자자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 위주로 시장 조성행위가 이뤄질 경우에는 오히려 전체 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시장조성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시장업무 규정에 따라 운용되는 제도이므로 해당 업무규정에 따른 양도만이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이라며 "불법공매도는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거래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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