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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달라졌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 보유해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 및 저율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절세계좌다.
이런 장점을 가진 ISA가 올해 ‘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로 더 업그레이드됐다. 비과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달라진 ISA계좌의 특징을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ISA, 이런게 달라졌어요"
ISA의 달라진 점 첫번째는 가입 대상 확대다. 기존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농어민에 한해 가입대상이 제한됐으나 2021년부터는 ISA계좌 가입대상이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로 확대되면서 소득이 없는 학생, 주부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증여 등 가족 간 자산 이전 계획에도 활용할 수 있다.


두번째는 계약기간 및 계좌 의무 보유 기간의 요건 완화다. 기존 일반형 기준 5년 계약기간의 경우 단축도 연장도 불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비과세 적용을 위한 의무 계좌 보유기간이 모든 유형에서 3년으로 완화되면서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연장 및 해지가 가능하다.

샛째, 납입한도의 이월이 허용된다. ISA는 연간 납입한도가 2000만원으로 5년간 총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었으나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 납입이 불가능했다. 올해부터는 전년도에 남겨둔 미납분에 대해 이월 납입이 허용된다.

예컨대 2016년 출시 연도에 계좌만 개설하고 입금을 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2021년 만기일에 계약연장을 함과 동시에 총 납입한도 1억원까지 한번에 불입할 수 있다. 자금 상황에 따라 더욱 유연하게 ISA계좌 입금이 가능해진 것이다.


넷째, 자산 운용 범위도 확대된다. ISA는 하나의 계좌 안에서 예적금, 펀드, ELS 등 다양한 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 이때 올해부터는 기존 ISA계좌에서 운용할 수 없었던 국내 상장주식도 운용가능 상품에 추가된다. ISA계좌에서 주식을 운용할 수 있다면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혜택을 기대할 수도 있다.

또한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신설)에 국내주식 매매차익이 포함돼 ISA 활용 시 절세효과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다양한 세제혜택 누려볼까
이처럼 ISA를 업그레이드 한 이유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ISA계좌의 절세혜택을 누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ISA계좌에 가입했더라도 절세혜택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가입에 의미가 없다.

ISA계좌는 만기 시 그 동안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수익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아 일반계좌에 비해 절세효과가 높다.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므로 과세대상 금융상품을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ISA계좌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ISA계좌는 한 계좌 안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나 비과세 한도가 제한돼 있다. 이에 국내주식형펀드 등 이미 세제 혜택이 주어진 상품이나 정기예금 등 수익이 낮아 비과세 효과가 낮은 상품은 포트폴리오 구성 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도 ISA계좌는 분리과세, 손익통산 등 다양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분리과세에 따른 이점도 있다. 현재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일반계좌와 달리 ISA계좌는 만기 시 순수익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우선 적용하고 비과세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적용한다.

분리과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라면 ISA계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기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ISA계좌에 가입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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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발생하는 ISA, 이득 따져봐야
금융투자상품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가입한 금융상품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과세되겠지만 손실이 나면 과세대상금액을 줄여주거나 납입한 세금을 환급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ISA계좌를 이용하면 계좌 내에서 운용하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수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세금을 덜 부담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 일반계좌와 달리 수수료가 발생하는 ISA계좌의 특성을 감안해 수수료가 절세혜택을 상쇄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예컨대 ISA계좌에서 연 5% 수익이 발생해도 수수료가 1%라면 실질 절세효과가 없다.

연 5% 수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은 0.77%(= 5%x세율15.4%)에 불과하므로 수수료를 제하면 ISA계좌를 통한 투자 효과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이다. 즉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ISA계좌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ISA다모아’에서는 해당 기간 수수료를 제외한 기간 수익률 및 수수료를 금융회사별로 한 눈에 비교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2019년 세법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 한도를 부여하게 된다. 연금계좌의 총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었으나, ISA 만기자금만큼 연금계좌에 추가납입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ISA 만기자급을 연금계좌로 납입할 경우,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만큼 세액공제 한도 확대 적용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