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식품의 체중감량·다이어트 등 허위·과대 광고한 온라인 마켓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식품의 체중감량·다이어트 등 허위·과대 광고한 온라인 마켓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체중감량·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 1056곳을 점검한 결과, 부당 광고 574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붓기차 등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거짓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관할기관에 사이트 차단·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어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과학적 근거 없는 부당 광고도 늘어나 실시됐다.


적발 건 중 일부는 해당 제품이 ‘골다공증’ ‘생리통’ ‘변비’ ‘질염’ ‘부종’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식품의 체중감량·다이어트 등 허위·과대 광고한 온라인 마켓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사진=식약처

식품을 ‘다이어트약’ ‘이뇨제’ ‘식욕억제제’ 등으로 표현해 마치 의약품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게 하기도 했다. 일반식품에 ‘체중감량’ ‘피부개선’ ‘피로회복’ ‘면역력’ ‘항산화’ 등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식약처는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