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취업제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사진=뉴스1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취업제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준법위는 오는 19일 준법위 정기회의에서 이 부회장 취업제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준법위는 지난달 16일 정기회의에서 이 부회장 취업제한에 대한 일차 논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현재 수감중인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라고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관련 기업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취업제한 대상을 '형 집행이 종료된 경우'와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으로 명시하면서 형이 집행 중인 상태에서는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가 논란 대상이다.
삼성은 이 부회장의 경우 신규 취업 행위가 없으므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준법위 위원들 사이에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져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