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혐의 조사와 관련해 다음달 중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혐의 조사와 관련해 다음달 중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은 지난 1월부터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증권사는 ▲KB증권 ▲메리츠증권 ▲부국증권 ▲홍콩계 증권사 CLSA로 알려졌다. 

자조단은 이들 증권사가 시장조성자 행위와 관련이 없는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렸을 때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차입공매도만 허용되며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는 불법이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소가 증권회사와 시장조성계약을 맺고 사전에 정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와 매수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해 가격 균형을 맞추고 거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가 매수를 하고 싶어도 매도자가 없을 경우 원하는 가격에 거래가 체결되지 않는데 시장조성자가 매도 호가를 촘촘하게 제시해 적정 가격에서 거래가 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순기능으로 시장조성자는 지난해 3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가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예외 적용을 받으며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고 지적하며 시장조성자 제도를 악용한 불법 공매도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에 오른 4개 증권사는 시장조성 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공매도를 했다는 의혹이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제기됐고 한국거래소는 금융위 요청으로 특별감리를 실시했다. 

이후 국민적 관심과 시장 신뢰 회복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중요 사건으로 자조단이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자조단은 증권사에 대한 조사를 이달 중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후 다음달까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는 중에 이뤄진 정상적인 차입 공매도"라며 "무차입 공매도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