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LH 직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LH해체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시위 모습. /사진=뉴스1
부동산 투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직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오전 최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현재 LH 직원을 포함해 네 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는 신청을 한 뒤 검찰 요청으로 자료를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 명 중 세 명은 이미 구속영장 신청을 진행했다. 한 명은 경기도청 공무원 A씨이다.

지난 2일 경기남부청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에 사전 투기한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나머지 두 명은 경기 광명시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등이다. 이들은 원정 투기에 나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도 남은 LH 직원 한 명에게 구속영장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부동산 투기 사건과 관련해 총 152건 639명을 수사하고 있다. 152건 중 ▲고발 20건 ▲수사 의뢰 7건 ▲신고센터 및 민원 9건 ▲자체 첩보 수집 116건 등이다.

수사대상자 639명 중 ▲고위공직자 2명 ▲국가공무원 21명 ▲지방 자체 단체장 8명 ▲지방 공무원 75명 ▲LH 직원 37명 등이 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은 5명 포함됐고 지방의원은 30명이다.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국회의원 5명에 대한 고발인 조사는 지난 3일 마무리됐다. 가족이 투기와 연루돼 고발 당한 국회의원 3명은 아직 진정인 조사가 진행되기 전이다. 고발은 됐지만 땅 투기 사건과 연관이 없었던 2명도 고발인 조사는 완료됐다.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땅 투기 수사 피의자는 크게 2개 그룹으로 나눴다. 한 그룹은 시흥시 과림동을 중심으로 고발이 들어왔던 건으로 관련 인원은 28명 정도다. 언론에 언급됐던 강사장 등이 포함됐다.

다른 그룹엔 광명시 노온사동 땅을 매입한 LH 직원과 지인, 가족 등 총 36명이 연루됐다. 경찰이 빅데이터 분석과 자체 첩보 등으로 인지한 투기 혐의자들이다.

최 국장은 "경기남부청에서 크게 2개 그룹으로 총 64명을 수사하고 있고 일부 신병처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해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 유지로 유죄판결까지 이어지고 땅을 몰수 추징해야 하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찰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속된 포천시청 공무원 A씨가 투기 외 대출 과정에서 다른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A씨는 오는 6일이나 7일 송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