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무와 관련된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사후 처벌을 도입한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무위 소위를 통과하며 입법 수순에 들어갔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해서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한다. 직무 수행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처벌을 도입한다. 여야는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시행 후 문제가 생기면 보강한다.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 등이다.


기존 정부안이 골자지만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내용이 추가되거나 수정됐다. 이번 합의에서 비밀정보는 '직무상 미공개정보'로 개념을 확대했고 퇴직 후 3년 동안 규정을 적용해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가족채용 제한 대상도 공공기관은 물론 산하기관과 산하기관이 투자한 자회사로 확대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도 해당한다.

정부안에는 없던 공직자 등의 부동산 보유·매수 관련 조항도 신설됐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샀을 때는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공공기관 임원도 고위공직자에 들어간다. 민간영역에서 활동에 관한 신고 의무 등이 부과되는 고위공직자 범위에는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더라도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 성일종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은 "헌법이 법률 불소급 원칙이다. 일반법까지 소급하도록 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소위원회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5년 7월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마지막으로 6년 만에 국회 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당시 논의가 길어진 것은 법 취지는 좋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직무관련성, 이해관계 여부 등 법 적용 핵심 개념을 개인의 삶에 적용하기가 어려워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였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최종 통과되면 법 적용을 직접 받는 사람은 약 187만명에 달한다. 공무원, 1227개 공직 유관단체·340개 지정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가 해당한다. 이들의 직계 가족까지 최소 500만명 이상이 영향권에 놓인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체계 심사를 거친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