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대출 창구./사진=임한별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 10월 '대출이동 서비스'를 출시해 금융소비자가 기존 대출보다 유리한 조건의 신규 대출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7일 금융위가 전날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추가 설명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결제원 주관으로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올 10월부터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대출이동 서비스는 소비자가 여러 대출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금융기관 방문없이 기존 대출을 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비대면·원스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위는 "그간 일부 금융소비자가 제2금융권 대출 혹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면서 신용점수가 크게 하락하고 과중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지면서 '부채의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러한 경우에도 대출이동 서비스를 통해 보다 유리한 대출로 이동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임으로써 '신용도 상승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인하로 중·저신용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금융위는 "금리상한 인하는 그동안 시장금리 하락 추세 등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중금리대출 공급 대상을 중·저신용층으로 한정, 업권별 규제 인센티브 강화 등의 후속조치가 실행되면 중·저신용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공급이 지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금융위는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통해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은행 연 6.5%, 상호금융 연 8.5%, 카드 연 11.0%, 캐피탈 연 14.0%, 저축은행 연 16.0% 등으로 현행보다 3.5%포인트씩 낮춘 바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금리상한 이하로 대출을 실행해 규제상 인센티브를 받거나,금리상한 이상으로 대출하되 규제상 인센티브 없이 보다 높은 예대마진을 추구하는 선택이 가능하다"며 "즉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은 통계 집계와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기준점에 불과한 만큼 금융사는 금리상한과 관계없이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금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달부터 저축은행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 태스크포스(TF)을 통해 중·저신용층 특화 신용평가모형 개발·보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CSS 고도화가 이뤄지면 기존에 동일 신용등급으로 평가받던 차주 중 일부는 통신요금, 세금·공과금 성실납부 이력 등을 반영해 보다 높은 신용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청년, 주부, 프리랜서 등 약 1291만명에 이르는 금융이력부족층(씬파일러)의 대출 이용이 보다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