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2회를 완료한 사람에 한해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자 일각에서 백신 접종 대상자가 포함되지 않은 임산부 등에 대해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어르신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고 있는 모습./사진=이기범 머니투데이 기자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2회를 완료한 사람에 한해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자 일각에서 백신 접종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임산부 등에 대해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임산부 등에 대해 항체가 없는 만큼,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은혜 중앙방역대책본부 생활방역팀장은 전날(26일) 코로나19 온라인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접종자 방역완화조치는 접종으로 면역 형성이 됐다고 보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허가상 접종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완화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백신 허가를 결정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각 백신별로 접종 가능한 대상이 정해져있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 아직까지 접종 효과와 안전성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모든 백신의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희귀 혈전증 발생 위험을 고려해 30세 미만에서 접종이 불가능하다. 이외 아나필락시스 발생 우려가 있는 특정 알레르기 질환자의 경우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을 것이 권장된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경우에 본인의 접종의사와 상관없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며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6월부터 백신 2회접종한 대상자에 한해 가족 모임과 시설 출입 제한 등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심 팀장은 "오히려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 방역조치 완화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이 건강상 위해를 가하는 일 일수도 있다"며 "현재 인센티브는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