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주경찰에 따르면 카페에서 화장실을 가는 여성 2명을 뒤따라간 혐의로 불구속 조사를 받던 30대 남성이 수사 중에 똑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성적 충동이 느껴진다며 화장실에 가는 여성들을 뒤따라간 혐의로 체포됐던 30대 남성이 구속영장 기각 이틀 만에 같은 범행을 또 저질러 결국 구속됐다.15일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A씨가 경찰에 잡힌 것은 지난달 30일이다. 화장실을 가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곧바로 덜미를 잡혔다. 당시 A씨는 제주시 한 카페에서 화장실에 가는 여성 2명을 뒤따라 간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여성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관음증 등 이상 성욕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도주 우려가 없고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는 점을 들어 지난 1일 영장을 기각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A씨는 구속영장 기각 이틀 만인 이달 3일 다시 카페를 찾아 화장실을 가던 여성을 뒤따라갔다. 나흘 뒤인 지난 7일에도 제주시 카페 2곳을 돌며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은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4일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도주 우려가 없고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는 점을 들어 지난 1일 영장을 기각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A씨는 구속영장 기각 이틀 만인 이달 3일 다시 카페를 찾아 화장실을 가던 여성을 뒤따라갔다. 나흘 뒤인 지난 7일에도 제주시 카페 2곳을 돌며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은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4일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