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7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가 18일 오전 5시부터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한다.이용섭 광주시장은 17일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18일부터 사적모임을 현재 4인에서 8인까지 허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업종을 대상으로 8인 사적모임이 허용된 것은 전국 처음으로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시설별로 적용하고 있는 모임 허용인원 확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식당, 카페,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외체육시설(체육동호회활동 포함),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8인까지 예약이나 동반입장이 가능하다.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된 시설 내에서 영업주의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에 최소 3주간 영업중단 조치를 내린다.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된 시설 내에서 영업주의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에 최소 3주간 영업중단 조치를 내린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2주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와 상무지구 상인자치회는 2주 간격 의무 진단검사 적극 협조, 자체방역단 운영, 확진자 발생 시 해당시설 스스로 집합금지 조치, 코로나19 잔여백신 기회 적극 활용을 통한 예방접종 참여 등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지역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는데다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해 드리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은 엄정하고 강력한 '자율책임방역제' 시행을 전제로 한 것으로 시민 각자가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켜주셔야 한다"며 "시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과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감염 취약시설 현장 점검 등 방역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안전하고 빠른 예방접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하루빨리 시민들이 마스크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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