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너원 출신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사진=장동규 기자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20)이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는 라이관린이 큐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 체결된 전속계약효력은 존재하지 않음을 선고한다"라며 "소송비용 피고 부담한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라이관린은 2019년 7월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라이관린 측은 "큐브가 라이관린의 중국 내에서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라이관린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큐브는 "라이관린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라이관린이 큐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심에서 기각했다. 큐브는 이에 대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라이관린과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지난해 5월 라이관린이 큐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 항소심도 기각됐고, 라이관린의 변호인 측은 가처분 신청사건과 별개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네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재판부는 양측 사이에 전속계약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라이관린은 지난 2017년 8월7일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탄생한 워너원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는 현재 중국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