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를 향해 차를 전진시키는 등의 위협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뉴스1 유승관 기자
버스기사를 향해 차를 전진시키는 등의 위협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8월16일 오후 5시쯤 강원 춘천의 한 도로에서 재규어 승용차를 몰면서 차로 변경을 하던 중 2차로에서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 B씨(58)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자신의 차를 B씨를 향해 2차례 전진시켜 겁을 주는 행위를 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버스 승객들의 요청으로 차를 빼다 B씨가 가로막아서 빼지 못한 것일 뿐 B씨를 차로 협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버스 승객들의 요청으로 차를 빼려했을 뿐 B씨를 차로 위협하려 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이 사건 협박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이같은 판결에 불복한 검사 측은 “피해자가 차 앞을 가로막고 있음을 인지하고서도 차를 전진시켰다면 B씨에 대해 차를 이용한 위협을 용인한 것”이라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결을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