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다. 재택근무 권고와 함께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택시 탑승은 물론 야외스포츠도 즐길 수 없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다. 재택근무 권고와 함께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택시 탑승은 물론 야외스포츠도 즐길 수 없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0시부터 25일 오후 12시까지 2주 동안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 강화와 옹진군은 예외적으로 2단계다.

4단계는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사실상의 '외출금지' 조치로 불린다.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 4인까지 이후 2인까지 허용하는 게 골자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만 예외 인정되며 직계가족, 돌잔치 등은 예외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기간 동안엔 '백신 인센티브'도 사라진다. 백신 접종자여도 직계가족 모임이나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 포함된다.

1인 시위를 제외하고 모든 행사와 집회도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친족 49인까지만 가능하다.


집단감염 우려 시설도 이용이 제한된다. 유흥·단란주점이나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은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유흥·단란주점이 밤 10시까지 운영 가능하지만 이번 수도권 4단계 추가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륜‧경마‧경정을 포함한 스포츠 경기는 관중 없이 진행해야 하며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2/3만 운영할 수 있다.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의 행사도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학교는 오는 14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직장에서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하며 수도권 지역 은행들의 영업시간은 23일까지 2주 동안 1시간 단축, 오후 3시30분에 문을 닫는다.

수도권 내에선 오후 6시 이후 택시 탑승 시 인원은 2명으로 제한하고 등산과 골프 라운딩 등 실외 스포츠도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