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식품정책과, 강남경찰서, 강남구, 강남소방서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26일 심야에 유흥업소를 단속한 결과 2개 업소의 손님 등 64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사진제공=뉴시스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식품정책과, 강남경찰서, 강남구, 강남소방서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지난 26일 심야에 유흥업소를 단속한 결과 2개 업소의 손님 등 64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신사동 업소는 여종업원을 불법 고용해 손님에게 주류를 접대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논현동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은 1인당 3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무허가 유흥영업을 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단속 과정에서 업주가 단속반에게 폭언을 하는 등 단속을 방해하기도 했다. 여종업원은 황급히 업소 내 보일러실로 도망가기도 했다.
단속반은 업주가 감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손님과 여종업원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앞으로 방역당국과 시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