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자동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돼 앞으로는 보조금 지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는 전기이륜자동차도 친환경자동차에 포함돼 보조금 지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플랫폼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배달 관련 산업이 발달해 전기이륜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반면 현행법은 ‘자동차’에서 이륜차를 제외하고 있어 전기이륜차는 친환경자동차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전기이륜차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로드맵 구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자체별 정부지원금이 상이하거나 금액 소진 시 보조금 혜택이 중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됐다.


김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