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의 현재 남자친구 휴대전화를 훔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현재 남자친구 휴대전화를 훔쳐 염탐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은 절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6·남)에게 지난달 31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5일 오후 9시16분에 서울 중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B씨가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와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C씨가 새로 만난 남자친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훔친 후에 B씨가 다른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해 C씨에게 해당 내용을 전송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사건 당일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관계가 정리된 C씨를 몰래 따라가 C씨가 사귀고 있는 B씨의 휴대전화를 훔쳤다”며 “B씨의 개인적인 비밀을 찾아내 C씨에게 몰래 전송함으로써 두 사람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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