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에 따르면 반려견을 수차례 때린 3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수차례 때린 3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부산 사하구 자택에서 반려견인 생후 8개월 포메라니안을 수차례 때렸다. A씨는 배변조절을 못 하고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반려견은 A씨 폭행으로 인해 뒷다리가 골절됐다.
A씨는 경찰에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반려견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관할 구청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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