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18세 때 일이라 취득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에서 열린 제8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IEVE)를 찾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18세 때 일이라 취득 경위나 목적을 알지 못한다"고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귀포에서 열린 제8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개막식 참석을 위해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최근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친구분들이 주변 토지를 이미 갖고 있고 (친구들이) 추천해줘서 샀다고 들었다"며 "관청 처분에 따라 행동할 거라 하셨다"고 해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해당 토지 평탄화 작업의 의미에 대해선 "아버지께서 나중에 귀농을 꿈꾸신다면 그렇게 하실텐데 아직까지는 연령이 (귀농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농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소속 의원 6명의 거취를 묻자 "당에서 권고 처분을 내렸다"며 "농지법 항목이 걸려있지만 본인과 가족, 지분관계가 있는지 복잡한 사안이 많다.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조직이 판단할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탈당 계획에 대해서는 "당 최고위에서는 탈당을 권고했다"며 "그부분에 대해산 강제조치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단기간에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밝혔다.

행정당국은 이 대표 부친 이모씨가 소유한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인근 토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소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청문절차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청문 절차 여부는 개인정보 관련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나 위반 소지가 있다면 관련 절차를 밟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농지법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모든 농지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상 어려운 일"이라며 "만약 조사대상에서 빠졌다면 토지 거래가 (현행 법 적용 이전인) 5년 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제외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대표 부친은 2004년 1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면 1261 일대 2023㎡를 약 1억6000여만원에 사들였다. 이후 17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위탁 영농을 하지 않으면서 농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래통합당 공천 신청서를 확인해 보니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의 부동산·동산 등 전 재산'을 신고 대상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며 "'고지 거부 불가'라는 단서 조항도 달렸다. 고지 거부를 한 게 아니라면 부친의 부동산 목록도 신고했을 것"이라고 이 대표가 해당 논란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