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업체를 향한 규제 이슈가 부각되면서 네이버({NAVER})와 {카카오} 주가가 지난 8일 급락세를 연출했다./사진=네이버페이
핀테크업체를 향한 규제 이슈가 부각되면서 네이버(NAVER)와 카카오 주가가 급락세를 연출했다.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을 두고 금융당국의 태도에서 변화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플랫폼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 속도조절은 있어도 방향전환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가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 적용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업체가 펀드, 보험 상품 등의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영업행위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해석했다. 금융상품 중개를 하는 금융플랫폼은 금소법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융사처럼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한다. 인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법령을 위반한 셈이 된다.
플랫폼 기업들의 금융업 추가 진출이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카카오 주가는 전일 유가증권시장에서 10.06% 급락했다. 네이버 주가도 7.87% 빠졌다.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금융 당국의 속도 조절로 인해 시장의 우려가 커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은 필연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이제 모아 놓은 고객들을 기반으로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그동안 지급결제, 송금 등의 핀테크 비즈니스를 하면서 금융에 경쟁력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국의 스탠스 변화로 플랫폼업체들이 향후 직접 진출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전세계적으로 대형 디지털 플래폼의 금융업 진출은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실행되고 있다.
먼저 금융업 인허가 취득을 통한 직접 진출이다. 한국에서는 카카오와 토스, 미국에서는 스퀘어(Square)가 금융 자회사를 설립해 실제 금융업을 영위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두번째는 언번들링(Unbundling)과 기존 금융회사와의 제휴를 통한 일종의 '간접 진출' 방식이다. 미국의 아마존이 대표적이며,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미래에셋과의 제휴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을 운영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구 연구원은 "최근 나타난 금융 당국의 스탠스 변화를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플랫폼 기업들이 금융업을 영위하려면 기존 금융기업들과 같은 규제, 같은 환경 하에서 '인가'를 획득하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다"면서 "그렇다면 플랫폼 기업들은 간접 진출 방식보다는 직접 진출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 최근 금융당국의 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대형 플랫폼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은 계속될 전망"이라며 "속도 조절은 있어도 방향 전환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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