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의 나체 동영상을 확보한 뒤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채팅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의 나체 동영상을 녹화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영상으로 협박해 돈을 뺏는 ‘몸캠 피싱’ 조직원의 현금인출책으로 밝혀졌다.
지난 8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은엽 판사)은 공갈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몸캠 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엔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면 1장에 8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체크카드 6장을 조직원에 넘긴 혐의도 있다. 몸캠 피싱 범행에 활용될 대포통장 19개를 모아 조직에 넘기기도 했다.


A씨는 채팅 앱에서 젊은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영상통화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후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동영상을 녹화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총 13차례에 걸쳐 1900만원을 입금받았다.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 C씨에게선 총 5차례 걸쳐 1200만원을 갈취했다.

재판부는 “몸캠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범행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노력한 점들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