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주식 증여를 절세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늘어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주식 증여를 절세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여되고 그 후에 주가가 올라 재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줄 때는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 보다 추후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증여하는 주식의 가치는 상장주식, 코스닥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증여일 이전과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 공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가액이 올라갈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10년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나눠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증여세는 10년마다 수증자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미성년자는 2000만원, 성인은 5000만원 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는 6억원, 기타친족에게는 1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는 과세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며 자녀에게 넘긴 계좌로 활발하게 주식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현금을 증여받아 바로 주식을 취득한 이후 주식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도 실질을 따져 현금이 아닌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재산가치 증가분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경우도 있다. 더불어 보유한 자산이나 소득신고 대비 증여가액이 과도할 경우 증여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최근에 해외주식투자도 활발해졌는데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을 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결제일 기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이 많이 발생한 경우 증여 후에 매각한다면 그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줄어들 수 있다.

증여했으나 만약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인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증여재산공제로 비과세 한도에 가산세가 없으니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