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판매액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의 한 복권 판매점 모습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없음./사진=뉴시스
복권 판매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피싱 사기' 등 불법행위도 늘어났다. 복권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갑)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5조4152억원으로 사상 최고 판매액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3조원 가까이 팔렸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동행복권 사칭 피싱 사기와 복권정보를 도용해 운영하는 사설 불법도박 사이트 신고 건수 등도 늘어났다. 복권 관련 불법행위 신고 건수는 2018년 296건에서 2020년 1938건으로 6.5배가량 급증했다.


주요 불법행위로는 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을 사칭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가짜 동행복권'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피해자들이 당첨금 지급이나 환불을 요구하면 고액의 '서버 복구비'를 내놓으라고 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복권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이나 피해에 따른 구제에 필요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서는 '동행클린센터'를 통해 불법행위를 접수 중이다.

고용진 의원은 "수탁사업자에게 복권 관련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맡기고 손 놓고 있기보다는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