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뉴스1 DB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조기 폐지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고 밝혔다.박 수석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기 완료, 60년 만에 폐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수석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비서실장,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가장 많이 받은 민원 중 하나가 '생계급여 부양의무'에 관한 것이었다"며 "자녀가 있기는 하지만 자신들도 살기가 어려워 평소 생계지원은 고사하고 명절 때도 왕래가 없는데 생계급여를 신청해도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있다고 해 생계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17월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시작했고 2022년 목표를 앞당겨 2021월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완료했다.
그는 "이렇게 폐지 완료를 앞당길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경과 점검 등이 바탕이 됐고 476억원의 추경예산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가능했다"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생계급여 수급자 수와 인구 대비 비율이 2017년 3.06%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8월 4.48%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기준선 이하 저소득층 누구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사회권적 기본권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내수부진과 고용 감소로 인한 저소득층 소득상실 및 빈곤 사각지대 발생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의의도 크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