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카드결제 할부항변권 신청자 84%가 항변권을 반려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스1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카드결제 할부항변권 신청자 84%가 항변권을 반려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카드사 7곳의 머지포인트 구매 결제액의 항변권 신청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할부항변 신청 고객의 84%는 항변권이 거절됐다.
할부항변권은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 후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경우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운 결제 서비스로 누적가입자만 1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다 지난 8월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를 밟겠다며 대형마트, 편의점 등 기존 이용 가맹점을 축소하고 음식점업에서만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이용자들은 머지플러스의 본사 앞으로 달려가 환불을 요구하는 등 대규모 활불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국내 7개 카드사(KB국민·현대·삼성·신한·롯데·하나·비씨)에 지난 9월 기준 카드결제 할부항변권을 신청한 고객 수는 2604명, 액수는 4억9920만원이며 이 중 84%에 해당하는 2202명(3억3150만원)의 할부 항변 신청이 요건 미충족으로 거절됐다.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KB국민카드가 항변 신청자 834명, 신청금액 1억156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삼성카드가 538명에 9850만원, 비씨카드가 315명에 569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거절된 고객현황은 KB국민카드가 798명에 1억490만원, 삼성카드가 456명에 7280만원, 비씨카드가 284명에 4710만원의 금액이 반려됐다.
항변권을 인정받기 위해선 결제액이 2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결제한 경우여야 한다. 일시불이거나 체크카드 결제인 경우 등을 포함해 결제액과 할부 기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항변권 성립이 되지 않아 잔여 결제가 진행된다.
송재호 의원은 "머지포인트의 판매는 중단된 상황인데 다수의 고객들이 몇 만원이나 몇 개월 차이로 카드 결제금액을 계속 내야 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선 매우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다"며 "금융당국을 비롯해 공정위 등 관련 기관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결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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