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부부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51·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전 0시17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였다. 하지만 B씨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등으로 부부관계가 소원해졌다며 관계회복을 위한 부적을 넣어둔 방석 등에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소원해진 부부관계를 이유로 거주지 아파트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방석 등을 올려두고 불을 붙인 후 방치한 방화범죄는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한 범죄"라고 했다.

다만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재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