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청사 전경./사진=머니S DB
광주 신룡지구의 연구개발특구 해제 기한이 연장돼 부족한 산업용지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광주광역시는 지난 6월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한 '신룡지구 연구개발특구 해제기한 연장요청'이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로 최종 연장 결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해제기한이 연장된 신룡지구는 면적이 345만㎡이다. 연장 기한은 18일부터 2024년 10월17일까지 3년간으로 시는 개발을 통해 미래 산업용지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게 돼 인공지능 및 드론산업, 5G 기반 ICT 산업 등 육성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 등이 지속적으로 세금감면과 자금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기부에 특구 해제기한 연장신청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해제기한 연장을 위해 지난 6월 신룡지구 특구개발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한데 이어 광주도시공사와 협약 체결,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추진 등 신룡지구 개발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 등이 지속적으로 세금감면과 자금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기부에 특구 해제기한 연장신청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해제기한 연장을 위해 지난 6월 신룡지구 특구개발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한데 이어 광주도시공사와 협약 체결,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추진 등 신룡지구 개발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또 2022년 본예산에 '신룡지구 특구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를 편성할 계획이다.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2005년 대덕연구개발단지가 특구로 지정된 이후 2011년 광주와 대구가 지정됐고, 2012년 부산, 2015년 전북이 지정되는 등 총 5개 지역이 지정돼 연구개발의 혁신 클러스터 역할을 해왔다.
광주연구개발특구는 첨단 1‧2‧3, 나노, 진곡, 신룡지구 등 6개 지구 567만평이 지정된 후 4개 지구는 개발이 완료되고, 첨단 3지구는 개발이 진행중이며 신룡지구는 미개발 상태로 지난 17일까지 실시계획 승인신청 등 개발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해제될 위기에 처했었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대형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확보가 전제돼야 하는데 신룡지구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돼 광주시의 역점 미래 먹거리산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향후 특화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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