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인을 속여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대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동현(본명 김호성·71)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뉴스1
배우 김동현이 또다시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지난 7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뉴스1에 따르면 김씨는 수억원의 빚으로 인해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투자금 등 명목으로 주변인들을 속여 총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면서도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8년에도 억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가수 혜은이의 전 남편으로도 알려져 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