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진·최봉희)는 지난 9일 준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희대 교수 A씨에게 4년6개월의 징역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교수가 강제 추행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했던 또 다른 피해 학생에 대한 범행을 2심이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늘었다.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진·최봉희)는 지난 9일 준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희대 교수 A씨에게 4년6개월의 징역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이 교수는 경희대 대학원 소속으로 있던 지난 2019년 11월 지도하던 대학원생 B씨가 자신과 술을 마신 후 정신을 잃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교수는 또 다른 제자 C씨를 만나 블록체인 관련 설명회를 듣고 자신의 집과 노래방을 함께 오가면서 차량 등에서 강제 추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선고했던 C씨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이른바 '피해자 다움'이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사회적으로 상당한 명망이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의사에 반해 추행 당했다고 하더라도 자리 벗어나거나 불쾌감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제추행 무죄 판단을 뒤집어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C씨가 외국으로 출국한 후 연락을 받지 않고 법정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강제추행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은 "각 범행은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자신이 지도한 학생이었던 피해자들을 자신의 사회적 지위 및 인적 신뢰를 이용해 준강간·강제추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B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여서 B씨는 원심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고 C씨도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상황을 진술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이며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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