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들을 폭행한 계부와 친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사진은 지난 6월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는 계부 A씨(왼쪽)와 친모 B씨. /사진=뉴스1
5살 아들을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계부와 친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인천지법 제13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A씨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지위임에도 수차례 폭행하고 학대했다”며 “아이의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고 사실혼 배우자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 측은 “(A씨는) 지능지수와 사회성숙도가 낮아 지적능력 발달이 불완전하고 사회 적응 능력이 상당히 낮다”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징역형이 교화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B씨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7년 취업제한도 청구됐다. B씨에 대해서는 “친모로서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지위에 있음에도 폭행과 학대를 가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B씨 측은 “(B씨는) 지적장애를 앓았고 A씨 폭행에 대한 공포심으로 아이 학대를 방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6월10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소재 거주지에서 손바닥 등으로 C군(5)을 상습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군 목을 잡고 바닥에 내리쳐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리고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려찍고 주먹으로 머리와 눈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C군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으며 아파하는 C군을 방치했다. 이어 C군이 운다는 이유로 머리를 네 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도 있다.

C군은 지난 6월10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자가호흡을 못하고 의식이 없는 등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