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병을 앓던 50대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0대 아들이 10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중병을 앓던 50대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1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2·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에서의 진술이 거짓이라면서 한 진술 내용은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수사기관의 압박 등으로 인해 자백진술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퇴원할 때 병원에서 받아 온 처방약을 단 한 차례도 투여하지 않은 점에 자백 진술을 더해 보면 피고인은 퇴원시킨 다음날부터 피해자를 죽이려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죽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봤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서 법률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이 징역 3년6개월이고 3년을 초과하는 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는 점까지 더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5월1일부터 같은달 8일까지 8일 동안 아버지 B씨(56)에게 치료식과 물, 처방약 등의 제공을 중단하고 방에 방치해 심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 발병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심부뇌내출혈과 지주막하출혈 증세로 인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치료비 부담 등 사정으로 인해 퇴원하게 됐다. 퇴원한 B씨는 왼쪽 팔다리 마비 증상으로 혼자서 거동할 수 없었던 데다가 정상적인 음식 섭취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코에 호스를 삽입하고 음식물을 위장으로 바로 공급해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인 경관 급식 형태로 음식물을 섭취해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자백한 A씨에 따르면 지난 4월에는 피해자가 본인을 불러 배고픔이나 목마름을 호소하면 마음이 약해져서 한 번씩 영양식을 주입했다. 지난 5월에는 "아들아"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을 들었음에도 모른 척했다.


이후 방에 다시 한번 들어가 봤는데 피해자가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물이나 영양식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이를 본 A씨는 그대로 닫고 나온 뒤 사망할 때까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나이로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어 연명 입원 치료 중단 및 퇴원을 결정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을 의욕하고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소 이후에도 피해자 사망에 관해 깊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