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다는 이유로 이웃집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는 사연이 지난 8일 공개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며 이웃집이 신고해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신고한 이웃은 빌라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는 지난 8일 '집에서 고기 구워 먹다가 경찰 출동'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자취하는 20대 직장인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살다 살다 집에서 고기 구워먹으면 안된다는 말은 처음 들었다"고 사건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A씨는 방송에 대패삼겹살이 나오는 것을 보고 먹고 싶은 마음에 마트에 가서 장을 본 뒤 집에서 구워 먹기 시작했다. 한참 고기를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같은 층에 사는 주민 B씨가 누른 것이다.
B씨는 "고기를 굽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맞다"고 답했다. 그러자 B씨는 "빌라에서 누가 고기를 구워 먹느냐. 냄새는 어쩔 거냐"고 따지기 시작했다. A씨는 "내가 내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이게 죄가 되냐"고 맞받아쳤다.

이에 B씨는 "상식이 있으면 원룸, 투룸 살면서 고기 안 구워 먹는다. 딱 봐도 월세 같은데 남의 집에서 고기를 구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어이없는 항의에 화가 난 A씨는 저녁에 친구 2명과 남자친구를 불러 삼겹살과 소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또 B씨가 찾아왔고 그는 "미친거냐, 낮에 분명 말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 듣냐"고 화를 냈다.

A씨는 "그렇게 고기 냄새가 나면 이사를 가라"고 했고 B씨는 "나는 전세고 너는 월세니 네가 나가야 한다"라는 황당한 답을 했다. 이에 A씨는 "월세든 전세든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건 아무 상관 없다"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B씨는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A씨는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따졌고 B씨는 "고기 냄새 때문에 나도 짜증나고 애들도 불평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B씨는 경찰에게도 "빌라에서는 고기를 안 구워 먹는 게 암묵적인 규칙"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런 법은 없다. 본인 집에서는 그 사람의 자유가 있다"고 B씨에게 설명했다.


지나가다 상황을 들은 같은 층 또 다른 주민은 B씨에게 "그 집 애들이나 밤에 소리지르고 뛰어다니는 거 신경써라"라고 말했고 이후 사태가 마무리됐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기 먹고싶었나? 왜 화풀이냐" "월세 사는 사람은 청국장도 못 먹겠다" "내일은 고등어 구워 먹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