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지난 18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뚱뚱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잠든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지난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B씨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구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C씨는 술에 취한 채 잠든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씨는 불특정인에 대한 살해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C씨에게 “술을 마시던 중 B씨 혹은 C씨를 살해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며 “둘 가운데 더 뚱뚱한 C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2심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서는 친구인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잠시 졸고 있는 틈에 공격을 당해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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