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중단했던 EU가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사진=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이 건조한 17만4000㎥ LNG운반선. /사진=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관한 유럽연합(EU)의 심사가 재개됐다. 

EU 집행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재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심사 기한은 내년 1월20일까지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은 한국과 EU·중국·일본·카자흐스탄·싱가포르 등 6국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한다. EU 집행위는 2019년 12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개시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심사를 세 번 일시 유예했다.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 중국으로부터는 조건 없는 승인을 받았다. EU는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의 LNG(액화천연가스)선 독과점 우려를 제기하며 심사에 진척을 내지 않고 있다. EU는 선주가 많은 국가인데 양사의 합병으로 인한 선박 가격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으로부터도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산업은행은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한 현물 출자 및 투자 계약의 거래 종결 기한을 네 차례나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