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제 개혁 일환으로 독일식 근로시간계좌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 사진=뉴시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노동법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경제연구원으로부터 연구 의뢰받은 '노동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협의하는 방식인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근로시간계좌제란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하면 초과시간을 저축해두고 일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제도다.
독일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시간계좌제가 채택되면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근로시간계좌제의 유형으로는 정산기간이 월 또는 년 단위로 설정된 단기근로시간계좌와 단위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근로시간계좌가 있다.
장기근로시간계좌에 저축된 시간은 육아, 양육, 재교육, 안식년 및 유급조기퇴직 등을 위해서 이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시간계좌로 설정되지만 금전계좌(임금청구권 형태로 환산)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실제 독일 운영현황을 보면 250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 장기 근로시간계좌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비중이 2016년 기준 약 81%에 달할 정도로 활성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교수는 “독일의 경우 근로시간계좌제에 관한 단체협약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강조하며 “근로시간 생애주기를 염두에 두고 근로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질병 치료, 교육이나 훈련을 위해 장기간 휴식 시간 확보 등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계좌제는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로 적합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가산임금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노사 간 합의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가 가산임금 산입대상금품, 가산할증율 등을 합의로 정해 두면 이러한 합의를 존중함으로써 통상임금 등의 산입범위를 둘러싼 모호성과 그에 따라 초래되는 분쟁은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고령자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령자 고용정책은 고용안정이라는 관점보다는 일하는 기회의 제공 그 자체가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규직 관련 법령에서 고령자 고용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사용자의 대체근로금지제도와 부당노동행위제도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미래의 노동법은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벗어나 업종과 업무수행방식 등을 고려한 노사 간 자율을 존중하는 근로계약법 체제로 재편돼야 할 것”며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하는 노무 제공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동법 업그레이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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