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14일 결정한다. 사진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마치고 지난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을 나선 모습. /사진=뉴스1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모씨(26·구속)의 신상공개 여부가 14일 결정된다.서울경찰청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씨의 신상정보공개위원회(신상공개위)를 이날 오후 개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씨의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8조2항에 따라 결정된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인 점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점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점 등 공개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변호사·의사 등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심의 결과는 통상 개최 당일에 나온다.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26분쯤 서울 송파구 한 빌라에서 헤어진 연인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어머니는 결국 사망했고 동생은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다행히 치료를 받은 동생은 현재 위독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