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인플루언서 황하나씨가 1월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는 모습./사진=김휘선 머니투데이 기자
인플루언서 황하나씨(33)가 연루된 마약사건을 보완수사 없이 불기소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검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신종오 김제욱 이완희)는 A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검사는 '혐의없음'으로 송치된 황씨 등 7명이 연루된 마약사건을 배당받고 별도의 보완·추가 조사 없이 2017년 8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황씨의 마약 의혹을 검찰이 부실수사 혹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언론보도가 다수 나왔다.

당시 A검사는 중요한 사건 관계자의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 내용, 판결문 등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보직 이동을 앞두고 장기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위해 급하게 불기소 처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019년 12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검사는 감봉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A검사는 물증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등의 이유로 경험칙상 도저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만약 A검사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보완수사를 충실히 했다면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불기소 처분의 범죄사실 중 일부가 포함된 황씨의 피의사실이 재조사를 통해 공소 제기됐고 황씨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사건 피의자 7명 대부분에 대해 경찰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 중 일부 피의자는 경찰 조사 시 자백을 하기까지 했는데도 그들 중 단 한 명의 피의자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나 전화 진술청취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A검사는 비위의 정도에 비해서 징계가 과도하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오히려 감봉 1개월 처분은 징계기준의 범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A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