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연예 활동이 금지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6)의 소속사 리씨엘로 대표 측이 낸 해임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법원이 방송·연예 활동이 금지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소속사 리씨엘로 대표 측이 낸 해임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소속사 대표 A씨가 박씨 측의 해임 시도를 막기 위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대표 해임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매체와의 통화에서 "재판부가 A씨의 주장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춘 주주총회의 결의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항고의) 실익이 없다고 봐 항고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지난 27일 열린 심문 기일에서 "부득불 대표를 해임하고 새 대표를 세우겠다는 것은 소송을 와해시키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A씨는 박씨에게 6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A씨는 법원이 박씨의 방송 출연 및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음에도 개별 활동을 이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박씨가 JYJ 활동을 하던 당시부터 함께해 온 매니저 출신으로, 박씨와 전속계약을 맺고 오랜 기간 활동을 지원해왔으나 정산문제와 이중계약 의혹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