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건전영업 행위를 벌이는 보험대리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감독원이 불건전영업 행위를 벌이는 보험대리점(GA)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GA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 상반기 대형 GA의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제를 도입한다.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제가 전면 시행되면 연 1회 절대평가 방식으로 운영한다. 내부통제환경, 내부통제활동, 내부통제효과 등 3단계로 평가하되 제도의 효율성과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점 또는 감점제를 도입한다. 


점수는 스코어카드 방식으로 산정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분야별로 배점을 부여함에 따라 평가점수 산정이 용이하고 피평가자가 해당 분야의 중요성 및 평가결과를 이해하기 쉬운 게 스코어카드”라고 설명했다. 

평가는 보험사 경영실태평가 방식을 준용해 경영관리,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투자리스크, 유동성,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7개 부문에 대해 절대평가를 통해 5단계로 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경영실태평가 결과 발견된 경영상 취약점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한다는 게 금감원 박침이다. 

아울러 수수료 차등지급 또는 환수규정을 넣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보험사와 GA 간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규정을 넣어 수수료 산정시 실적 외에 계약유지율, 고객불만 건수 등 질적 평가요소를 고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사의 GA 통제 권한을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GA가 자사의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해주지 않을 것을 우려해 과도한 수수료, 해외 여행경비 등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 이러한 비용은 최종적으로 보험료에 반영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올 6월 말 GA는 총 4501개사지만 그 중 대형 GA는 총 61개사로 1.4%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대형 GA에는 우리나라 전체 설계사의 약 70%가 소속돼 있고, 보험 신계약의 81.5%를 차지하고 있다.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료 수입도 전체의 88.4%가 대형GA에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