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이 당시 현장에 출동한 두 경찰관들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1시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검 청사 앞에서 경찰 부실대응 논란을 야기한 인천 층간소음 피해 가족(오른쪽)과 변호인이 기자회견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이 당시 현장에 출동한 두 경찰관들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해당 사건 피해 가족인 A씨와 그의 변호인은 30일 오후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문을 발표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인천 논현서 모 지구대 소속이었던 B 전 경위와 C 전 순경을 고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생지옥 같던 사건 현장에서 천운으로 피해자들은 생존했고 그날의 기억을 상세히 고소장에 담았다"며 "수사기관에서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고소장과 관련 증거들을 살펴본다면 현장에서 직무를 유기한 자들을 일반 직무유기가 아닌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우발적 살인미수가 아닌 계획된 보복범죄"라면서 "그만큼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의 책임 역시 무겁고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이들의 책임을 감추고 솜방망이 처벌하는지 여부를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진실은 극히 일부분만 국민들에게 공개된 상황"이라며 "피해자 가족들은 단순히 여경이 현장이 무서워 이탈했다는 것만으로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4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4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지난달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아래층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자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 B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범행으로 A씨의 아내는 중상을 입고 뇌사 상태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그의 딸도 얼굴과 손 등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사건 발생 당시 경찰관이 피해 가족과 함께 있었음에도 B씨의 난동을 막지 못하고 자리를 떠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에 인천경찰청장은 최근 논현경찰서 부실 대응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됐고 논현경찰서장은 직위해제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건 현장에서 부실 대응한 경찰관들과 전 논현경찰서장, 해당 지구대장 등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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