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벌이고 채용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조씨가 지난 6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경남 창원시 소재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벌이고 채용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주고 총 1억8000만원을 챙겨 웅동학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교법인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100억원 이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허위소송 의혹은 1996년 조 전 장관 부친과 동생이 각각 웅동학원으로부터 16억원대 공사수주(고려종합건설)와 하도급 공사(고려시티개발)를 맡다가 IMF 외환위기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부도가 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조씨 부자는 2006년 건설사 '코바씨앤디'를 설립한 뒤 51억원가량의 고려시티개발 채권(공사대금 16억원과 자연이자)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해 51억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조씨는 허위 채무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게 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지인들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증거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근로기준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조씨의 혐의 중 채용비리 업무방해 1개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47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심은 추가로 웅동학원 허위소송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배임미수 혐의와 채용비리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범인도피 혐의도 유죄로 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와 조씨 양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