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세 남성 A씨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사귀자"는 고백을 거절 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세 남성 A씨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달서구 소재 한 모텔서 46세 여성 B씨에 "사귀자"고 했다. 하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약 7년 전 노래방서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후 A씨는 B씨에 몇 차례 사귀자는 말을 했지만 매번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