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해 담합하다 적발된 19개 건설업체들이 가스공사에 166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사진=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해 담합하다 적발된 19개 건설업체들이 가스공사에 166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18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스공사가 19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우건설 등 19개사에 배상금 총 116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피소 업체는 금호건설, DL이앤씨,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신한,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대한송유관공사, 삼환기업, 풍림산업 등이다. 기업별 손해배상금규모는 대우건설이 170억원으로 가장 많고 두산중공업 104억원, 금호산업 62억원, DL이앤씨는 59억원 등이다. 나머지 기업은 50억원 미만이다.


가스공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9개 공구에 대해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 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의 담합 징후를 포착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5년 가스공사 신고·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해 27건의 공사를 담합한 건설업체들에 과징금 총 1746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후 가스공사는 2016년 4월 해당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약 6년 만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