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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을 선도하는 기술 중 하나는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 기술로 대변되는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로 명명되고 있는데 최근 가상화폐에 투자해 돈을 벌었다는 영웅담에 혹해 많은 이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확인의무 적용을 도입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

또한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해 오는 2023년부터 과세하도록 했다. 내년부턴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기타소득으로 열거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의 실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부대비용 및 공제금액 250만원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2021년 말 시가와 당초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과세가 예정보다 1년 유예되면서 취득가액도 2022년 말 시가와 당초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 20%를 적용해 세금을 산출한 뒤엔 다음해 5월 말에 종합소득세처럼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된다.

즉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되는 구조는 아니며 과세최저한이 250만원으로 정해져있어 이 이하인 경우엔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소득은 국내 원천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분리과세된다.

또 올해부터는 상속이나 증여 시 가상자산 평가방법이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가상자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국세청장 미고시 사업자의 가상자산(기타 가상자산)은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최종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된다. 이때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로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이 해당된다.

만약 2021년 12월31일 이전에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가 적용된다. 그 시가는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 거래시점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큰 위험자산으로 분류된다. 고령의 자산가들보다는 주로 2030 젊은 세대가 투자하는 자산으로 인식됐지만 최근에는 투자하는 세대의 범위가 넓어지고 해외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향후 조세조약에 가상자산 과세권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꾸준한 관심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