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빠른 금리 인상으로 전세 대출이자도 함께 오르면서 대출 이자보다 월세 비용이 더 저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로 사는 것보다 월세로 지내는 것이 돈을 더 아끼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사진=뉴스1
최근 빠른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도 함께 오르면서 월세 비용이 더 저렴한 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다 월세로 사는 것이 주거비용을 더 아끼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공임대주택 전·월세 전환율 조정의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당분간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 23일 공공임대주택 세입자가 월세를 낮추고 보증금을 올릴 때(증액전환) 6%, 반대로 월세를 높이고 보증금을 낮출 때(감액전환) 2.5%의 전·월세 전환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임대보증금 1000만원을 올릴 경우 6%의 전환율을 적용하면 월세는 연간 60만원(월 5만원)이 줄어든다. 반대로 보증금을 1000만원을 낮추고 2.5%의 전환율을 적용하면 월세는 연간 25만원(월 2만여원) 늘어난다.

이 같이 다른 이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보증금 증액 시 전환율이 높을수록, 감액 때는 전환율이 낮을수록 세입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증액 전환율이 8%면 보증금을 1000만원만 높여도 월세는 연 80만원 감소하며 감액 전환율이 1%라면 월세는 연 10만원만 늘어난다.


앞서 최근 수년간 증액 전환율은 6%로 고정돼 있었지만 감액 전환율의 경우 정부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기조에 따라 낮아지기도 했다. 최근 기준금리를 포함해 시중금리도 인상되면서 공공임대 전·월세 전환율 조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감액전환을 허용하고 전환율을 낮출 수 있었던 이유에는 금리 인하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5년 당시 감액전환 허용을 포함한 임대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 효과를 반영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 비용보다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기준 민간 시장 전·월세 전환율 4.1%를 적용하면 보증금 10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할 시 부담하는 월세는 연 41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내 4대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연 5%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만약 연 4.57% 이율로 3억원을 빌리면 한 달에 내야 할 이자는 114만원대다.


LH 관계자는 “재무 구조만 고려했을 때 금리가 오르면 전·월세 전환율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며 “주거복지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당분간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