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안전경영방침 및 작업중지권 선포식’ 행사가 종료된 후 이후삼 사장(첫번째 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이 임·직원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공항철도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예정인 가운데 공항철도는 24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사옥에서 중대재해예방과 근로현장 안전 확보를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 안전경영방침 및 작업중지권 선포식’ 행사를 열었다.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이날 행사는 공항철도와 협력업체 직원 전원이 참여하는 중대재해ZERO 달성과 지속성 유지에 대한 자율서약운동이 함께 진행됐다. 공항철도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사장뿐만 아니라 공항철도와 협력업체 직원이 즉시 작업을 중지시켜 현장직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을 전면 확대 시행한다.
이와 함께 ▲경영책임자의 안전경영 의지 ▲상생협력을 통한 안전한 근무환경조성 ▲임·직원의 안전관리 의식 제고 등의 6개의 철도안전경영 과제를 담고 있는 ‘안전경영방침’은 공항철도 ‘중대재해 예방관리체계’를 바탕으로 각 분야에 체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후삼 공항철도 사장은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경영을 선도하는 철도운영기관으로서 근로자와 고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가장 안전한 철도서비스의 표준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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