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한 초등학생이 경찰을 찾아가 피해를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스1
양부모에게 지속해서 학대당한 초등학생이 경찰을 찾아가 피해를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지난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20년 12월 당시 초등학생 4학년 A군은 경남 김해지역 한 지구대를 찾아가 양부모의 학대 사실을 신고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겨울에 찬물로 목욕을 시키고 단 한 장 있는 이불로 절반은 덮고 나머지 반쪽을 깔고 자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부모로부터 "너 같은 XX와 살 필요가 없다" "담벼락에 머리를 찧어라" "산에 올라가 절벽에서 뛰어내려라"는 등 폭언을 들었다고 전했다.
출생과 동시에 입양된 A군은 2020년부터 원룸에서 혼자 생활했다. 양부모는 카메라를 설치해 A군을 감시했다. A군 관련 학대 신고는 2017년과 2019년에도 접수된 적이 있었지만 2017년에는 A군 양어머니에 대한 보호처분, 2019년엔 무혐의에 그쳤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A군의 양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해 현재 관련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A군의 양어머니는 재판에서 "죽으라고 한 말은 잘되라고 했던 말이고 카메라 설치는 원룸에 혼자 사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